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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

정보충전소 2024. 8. 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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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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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같이 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부부가구: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구의 기준이 단독가구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즉,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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