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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가입 후 청약 철회 시 1회 보험료 납입분

정보충전소 2024. 8. 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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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종신보험 가입 후 청약 철회 시 1회 보험료 납입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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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 조건:
*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 중 더 긴 기간
* 보험 계약의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환급 관련:
*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 청약 철회 시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환급됩니다. (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진단비, 신체검사비 등은 제외)
* 환급 시기: 보험사는 청약 철회 의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심사 완료 후 청약 철회 가능: 보험 심사가 완료되어 보험 증권을 받은 후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청약 철회 방법: 보험사 콜센터,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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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종신보험 가입 후 청약 철회는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완료 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해지 시점에 따라서는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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