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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

정보충전소 2024. 8. 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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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한 달만 근무 예정이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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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는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하지만,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한 달만 근무 예정이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 없음

    * 산재보험: 가입 의무 있음 (사업주가 부담)

     

    주의 사항: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내용 및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4대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참고: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갑근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3.3% 사업소득세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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