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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연금 신청해야되는데 혼인관계증명서를 엄마가 동사무소가서발급받으면안되나요???

정보충전소 2024. 8. 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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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는 엄마가 동사무소에 가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이므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지참: 어머니가 동사무소에 방문하실 때는 본인 신분증과 아버지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 수수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00원)

    * 전자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무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국민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355)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에는 많은 행정 서비스에서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제도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 시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추가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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