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입금이 소득월액에 따라 결정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월액에 포함 되는 소득이 금융소득도 포함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소득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거로 아는데 어떤 소득이 국민연금 월납입금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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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및 납입금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입금은 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소득도 소득월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
*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필요경비 제외)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제외)
*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연금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얻는 소득
국민연금 월 납입금액 계산:
* 소득월액 결정: 위에서 언급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보험료율 적용: 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월 납입금액을 계산합니다.
* 납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참고사항:
* 금융소득 합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만 포함됩니다.
* 납부예외: 소득이 없거나 적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 매년 11월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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