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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개인회생 관련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문: 법원에서 변제 계획을 승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된 채권자들의 목록입니다.
* 최근 변제 수행 내역서: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주거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기타 서류: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추가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개인회생 관련 서류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관할 주민센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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