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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폐업하면

by 머니마스터 💸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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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시결정 전이고 폐업을 하고있지 않다가 개시결정 후에 폐업을 신청하게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궁금합니다. 혹시 폐업을 하게되면 새 직장을 구하고 근로계약서만 때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증명되야하나요? 예를들어 월급이 들어온 통장내역 같은것도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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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 폐업 관련 질문

     

    1. 개시 결정 전 폐업 시 불이익 발생 여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 폐업은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 감소: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면 변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후 폐업 시에는 반드시 법원에 신고하고 변제 계획 수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채권자 이의 신청: 폐업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가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조정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2. 폐업 후 재취업 시 변제 계획 수정

    폐업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 분)**를 제출하여 변제 계획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및 조언

    *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 폐업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나, 소득 감소 시 변제 계획 수정이 필요합니다.

    * 폐업 후 재취업 시 근로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여 변제 계획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 및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개인회생 절차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및 진행 중에는 법원의 안내와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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