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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기 및 방법 관련 질문
1. 6년 납입, 만 60세 이상인 경우
1964년생이시고 국민연금을 6년 정도 납입하셨다면, 만 60세부터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만 63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매월 0.6%씩 증가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일시금 수령 불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과거에는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60세 이후 연금 형태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3. 연기연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여 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
4. 추가 정보 및 조언
* 연기연금 신청 시기: 만 60세 이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기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더 많아지므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납 제도 활용: 과거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납은 6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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