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주택청약은 해외에서 정지하는 것보다 납입예외/납부중지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1. 국민연금 납입예외 신청:
* 조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여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 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과의 관계 증명)
* 효과: 납입예외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주택청약 납부중지 신청:
* 조건: 국민연금과 달리 해외 체류 시에도 소득 활동과 관계없이 납부 중지 가능
* 신청 방법: 해당 은행 지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
* 구비 서류: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효과: 납부 중지 기간 동안 납입이 일시 정지되지만, 납입 인정 회차는 계속 유지됩니다.
해외에서 신청 어려운 경우 (부모님 대리 신청):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부모님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의 경우 은행마다 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연금 납입예외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청약 납부중지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필요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또는 주택청약 해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과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