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되면 본인의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20%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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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본인의 기초연금액이 30만원이고 배우자가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본인의 기초연금은 6만원(30만원 * 20%) 삭감되어 24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부부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21년 이후: 2021년 이후부터는 부부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에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에는 본인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 2021년 이전: 2021년 이전에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부부 감액 제도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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