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배치전건강검진이나 특수검진 받아야합니까?
1. 사업주:
*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후관리 조치 미이행: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건강진단 거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야간근로자 특수검진, 회사지정병원에서만 받아야 할까요?
과태료 외 불이익:
* 건강 악화: 특수건강검진은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보상 문제: 특수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작업 환경 개선 지연: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유해한 작업 환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특수건강검진 대상인데도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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