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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 여부
* 원칙적으로,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모든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건설 일용직처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고용 관계도 종료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 귀하께서는 1일 단위 계약이 아닌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10일이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추가 정보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