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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이직을 하게 된 경우

정보충전소 2024. 7. 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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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이직을 하게 된 경우, 법원에 이직 사실을 신고하고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이직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
* 신규 재직증명서
* 신규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변제계획안 변경안 (소득 변동 시 필요)

제출처:
* 관할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 회생 위원: 법원에서 선임된 회생 위원에게도 제출하여 변제계획안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이직 시기: 인가 결정 후 즉시 이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개시 결정 전 이직은 변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변동: 이직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신고: 이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궁금한 점은 법원 또는 회생 위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