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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령

정보충전소 2024. 7.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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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도 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압류된 통장 확인:
어떤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어떤 기관에서 압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압류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해제 절차에 대해 문의하세요.

2. 압류 금액 확인:
압류된 통장에 압류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금액이 연금 금액보다 적다면, 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 압류 해제 신청:
압류 금액이 연금 금액보다 많거나, 연금 전액을 돌려받고 싶다면 압류 기관에 연금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 증빙 서류(연금 수급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연금 지급 재개 신청:
압류 해제 후에는 연금 지급 기관에 연금 지급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 기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등 추가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5778

통장압류 해지방법 기간 최저생계비 해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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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심통장 개설:
향후 압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안심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으로, 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 개설은 각 은행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2023년 7월 19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잔액이 1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번 없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