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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는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일부가 채권양도된 상황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채권양도된 부분:
* 별제권: 채권양도된 부분은 은행이 별제권(담보권)을 가지고 있어, 임대인의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해당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 진행: 만약 임대인이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경매를 통해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부담금:
* 우선변제권: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등으로 배당을 받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최우선변제금: 지역별로 상이하며, 서울 기준 2023년 6월 1일 이후 계약의 경우 5,5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나머지 금액: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2,000만 원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제율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계 처리 가능성:
* 일반적으로 어려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채권과 임대인의 다른 신용채무를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각 다른 채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 만약 은행이 임대인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거나, 임대인과 은행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조치 방법:
* 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 및 개인회생 법원 문의: 채권양도 관련 내용 및 상계 처리 가능성 등에 대해 은행과 개인회생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