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해당 글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7588
압류 가능한 보험금: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
* 자기신체사고: 운전자 본인의 상해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금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량 사고 시 보상받는 보험금
* 자기차량손해: 본인 차량의 파손 수리비를 보장하는 보험금
압류 불가능한 보험금:
* 대인배상I (책임보험): 타인의 상해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압류 금지)
* 대인배상II (무한): 타인의 상해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금 중 책임보험 초과분 (일부 법원 판례에 따라 압류 금지)
추심 가능 금액:
압류 가능한 보험금 중에서 실제 추심 가능한 금액은 채권액과 보험금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액이 보험금 잔액보다 적다면 채권액 전액을 추심할 수 있지만, 채권액이 더 많다면 보험금 잔액만큼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
* 법원에 채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 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
* 채권자가 보험회사에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 송달
*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보험금 지급
주의 사항:
* 압류 및 추심 명령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압류 가능 여부와 추심 가능 금액은 보험 계약 내용, 법원 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화물공제조합 자동차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압류 절차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화물공제조합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정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