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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부가세 환급 시 앞서 설명드린 세금계산서 발급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필수:
- 업무용 사용 비율 입증: 승용차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운행기록부 내용: 운행기록부에는 운행 날짜, 출발지, 목적지, 운행 거리, 운행 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미작성 시 불이익: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부가세 환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차량 구매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 시점: 차량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차량을 구매했더라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 부가세 환급 제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차량: 주로 고가의 수입차나 대형 SUV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예외: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차량 유지 비용: 차량 유지 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도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차량 매각: 부가세 환급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가세 환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도 부가세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부가세 환급은 사업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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