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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부가세 환급은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
- 차량 구매 시:
- 차량 구매 계약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차 구매뿐만 아니라 중고차 구매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리스 시:
- 리스 계약 시 리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리스의 경우, 월 리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중에서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은 주로 고가의 수입차나 대형 SUV 등이 해당됩니다.
-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형승용차(1,000cc 초과 ~ 1,600cc 이하)는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1월, 4월, 7월, 10월) 진행됩니다.
부가세 환급 절차:
- 세금계산서 발급: 차량 구매 또는 리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 부가세 신고: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 환급: 부가세 신고 후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참고:
- 부가세 환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도 부가세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부가세 환급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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