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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정보충전소 2024. 7.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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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접수 유효기간 심화 결과발표 문제 1급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 조종면허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

  • 건설기계 관련 법규
  • 지게차 구조 및 작동 원리
  • 안전 운행 및 작업 방법
  •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교육 시간 ⏰

총 4시간 (온라인 2시간 + 오프라인 2시간)

교육 기관 🏢

한국안전보건교육원 등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

  1.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cestri.co.kr/sub/education.php) 접속
  2. 온라인 교육 수강
  3. 교육기관 방문 및 오프라인 교육 수강
  4. 교육 이수증 발급

참고사항 📌

  • 교육은 유료로 진행되며, 교육 기관별로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시 본인의 면허증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교육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포털 또는 교육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

  1. 교육 기관 홈페이지 방문 후 온라인 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는 일반 건설기계가 아닌 기타 건설기계 안전교육으로 신청합니다.
  2. 희망 날짜를 선택하고 하단 신청 리스트에서 교육 신청을 진행합니다.

과태료 🚨

안전교육 미이수 시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70만 원
  • 3차 위반: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한 지게차 운행을 위해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을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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