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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긴급여권 발급 가능한 조건 및 방법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입니다.
발급 조건:
- 인도적인 사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위독 등
- 업무상 급히 출국해야 할 경우: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업무
- 기타 긴급한 사유: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으로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발급 방법:
-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방문: 인천공항 제1터미널, 제2터미널에 위치한 여권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긴급여권 발급 사유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항공권
- 긴급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장명령서 등)
- 수수료: 53,000원 (현금, 카드 결제 가능)
- 발급 소요 시간: 약 1시간 30분 ~ 2시간
참고사항:
- 운영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단,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는 접수만 가능하며, 발급은 다음 날 오전에 가능)
- 문의 전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 온라인 사전 신청 불가: 긴급여권은 현장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심사 기준: 긴급성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심사하며,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긴급여권은 여행 목적지 국가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긴급여권으로는 미국 ESTA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 후, 일반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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