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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는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by 머니마스터!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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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건강보험법 개정과 해외 체류 🚀

    2022년 7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직장가입자는 급여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외 체류 중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 유지 🌍

    출국 전: '납부예외' 신청

    해외 체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체류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납부예외 해지' 신청

    귀국 후에는 '납부예외 해지'를 신청하고, 체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혜택: 소급 납부 완료 시 적용

    소급 납부가 완료되면, 체류 기간 중 발생한 국내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 유지 💼

    출국 전: '급여정지' 신청

    해외 체류 전 회사에 '급여정지'를 신청하여, 체류 기간 동안 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급여정지 해지' 신청

    귀국 후에는 회사에 '급여정지 해지'를 신청하고, 체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혜택: 소급 납부 완료 시 적용

    소급 납부가 완료되면, 체류 기간 중 발생한 국내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유의 사항 및 필수 신고 📢

    3개월 미만 해외 체류

    3개월 미만 해외 체류 시 별도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됩니다.

    출국 전 신고 필수

    출국 전 납부예외 또는 급여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며, 체류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의 건강보험 혜택 유지 🌟

    귀하의 지인분이나 선교사님께서는 귀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예외 해지를 신청하고, 체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면 암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강보험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