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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간에 용돈도 사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 기초연금 재산기준 👆 기초연금 금융재산 👆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 👆 기초연금 모의계산 👆목차수급자 간 금전 거래와 소득 인정액 🔴같은 가구 내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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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구 내 수급자 간의 금전 거래는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주신 150만 원은 질문자님의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가구의 경우 🔴
- 사적 이전 소득 포함 가능성: 어머니께서 수급자가 아니거나, 질문자님께서 별도 가구로 분리되어 수급을 받는 경우, 이 금액은 사적 이전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 상황별 확인 필요: 수급자 가구 특성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참고 정보 🔴
-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사적 이전 소득은 "증여, 상속, 찬조금, 후원금 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