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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 및 주의사항 📝

정보충전소 2024. 6. 2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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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

    •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예외: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세: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없거나, 해당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상세: 이 경우, 반환일시금은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주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상세: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 제한적 지급: 반환일시금은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위에 언급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일반적인 사유 불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미래 제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추후 국민연금 가입 및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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