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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환급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반환일시금과 연금 수급입니다.
반환일시금 💰
대상 🎯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외국인
- 60세 도달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인
-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 (본인의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 기한 ⏳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후 5년 이내
- 60세 도달 후 5년 이내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방법 📝
- 직접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단, 인천공항 연금센터 제외)
-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발송 (단, 신분증 사본은 공증 필요)
- 해외 거주자: 한국 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국가의 공증 기관에서 공증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필요 서류 📂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사본 (공증 필요)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출국을 증명하는 서류 (항공권, 출국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주의사항 ⚠️
- 반환일시금 수령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는 출국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출국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 🏅
대상 🎯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출생연도별 상이)에 도달한 외국인
청구 방법 📝
- 직접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발송
- 해외 거주자: 한국 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국가의 공증 기관에서 공증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필요 서류 📂
- 노령(장애,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사본 (공증 필요)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연금 수령 계좌 정보
참고 사항 📌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 수령 불가 🚫
- 단, 이전 체류자격이 H-2, E-8, E-9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납부액은 반환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
- 60세 이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
-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 국민연금 외국인 안내 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english/scheme/scheme_04.jsp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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