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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f4 국민연금 환급

정보충전소 2024. 6. 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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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F4 비자 소지자의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여부 🛂

    외국인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예외 사항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F4 비자 소지자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체류자격이 H-2, E-8, E-9인 경우

    • 이전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F-4 비자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라면, F-4 비자 기간에 대한 납부액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2. 우편 신청

    • 필요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 발송합니다. (단, 신분증 사본은 공증 필요)

    필요 서류 📂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사본 (공증 필요)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출국을 증명하는 서류 (항공권, 출국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주의사항 ⚠️

    • 반환일시금 수령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는 출국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출국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참고 자료

    • 국민연금 Q&A:

    질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F4로 변경되면 그 이전 체류자격이 H2, E8, E9인 기간은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체류자격이 H2, E8, E9로 가입된 기간에 한해 국적을 불문하고 본국귀환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F4로 체류자격이 변경될 경우 해당 사유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국 귀환(국외이주)의 사유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현재 근로중인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때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제공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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