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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조회

정보충전소 2024. 6.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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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 창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서비스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는 방법과 자주 이용되는 민원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2019년부터 회원제가 폐지되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바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우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접속하는 주체와 자격조건을 선택합니다.
      • 개인 근로자의 경우, '개인 > 일반근로자'를 선택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직원의 자격득실 조회나 추가 등록 시 '사업장 또는 사무대행'을 선택합니다.
      • 산재보험 관련 환자 비용처리는 '의료기관'을 선택합니다.

    🔴 2. 근로복지공단 제공 서비스 🔴

    2.1. 사업장/사무대행기관

    • 부과고지사업장 정산대상자 이의신청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 보험료 신고서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 근로내용 확인 신고
    • 예술인, 노무제공자 취득 신고
    •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2.2. 의료기관

    • 최초/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
    • 진료계획서, 집중재활 진료계획서
    • 휴업급여 청구
    • 요양비 청구
    • 공단연계 업무처리
    • 산재환자 정보조회
    • 전자통지
    • 진료비/약제비 청구 목록

    2.3.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휴업급여 청구
    • 산재환자 정보조회
    •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 심사청구서 작성

    🔴 3.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방법 🔴

    3.1. 산재보험 가입방법

    1.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사업장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로 들어갑니다.
    2. 자격취득 신고내역에서 산재보험을 선택하고, 직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월평균 보수를 입력하고, 보험료 부과 부호로 '산재만 부과'를 선택합니다.
    4. 서류검토 후 제출합니다.

    3.2.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기

    1. 개인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로 들어갑니다.
    2. '개인 > 일반근로자'를 선택하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3. 이직확인서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일 이후 처리되지 않은 이직확인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는 다양한 메뉴와 서비스가 있으며, 필요한 부분은 사이트 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서비스 이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