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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자금증여액이 1억5천이 넘는경우 증여세계산

정보충전소 2024. 6. 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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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자금 증여의 경우 공제 한도가 1억 5천만 원까지 적용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일반 증여와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여기서는 혼인자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예시: 혼인자금 증여재산가액 3억 원 - 혼인자금 증여재산공제액 1억 5천만 원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증여세 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산출세액 계산 방법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예시: 1억 원 × 10% +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누진공제) = 2천만 원

    따라서, 3억 원을 혼인자금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하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납부 방법: 은행, 홈택스, 인터넷 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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