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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by 머니마스터 💸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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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도움은 받고 있는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말이죠.

 

우리 주변에 모르고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알아보고 간단한 온라인신청 방법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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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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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 지원금 종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 생계급여

    • 1인 가구: 623,368원
    • 2인 가구: 1,036,846원
    • 3인 가구: 1,330,445원
    • 4인 가구: 1,620,289원
    • 5인 가구: 1,899,206원
    • 6인 가구: 2,168,394원
    • 7인 가구: 2,432,255원

    2. 의료급여

    • 1인 가구: 831,157원
    • 2인 가구: 1,382,462원
    • 3인 가구: 1,773,927원
    • 4인 가구: 2,160,386원
    • 5인 가구: 2,532,275원
    • 6인 가구: 2,891,193원
    • 7인 가구: 3,243,006원

    3. 주거급여

    • 1인 가구: 976,609원
    • 2인 가구: 1,624,393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 6인 가구: 3,397,151원
    • 7인 가구: 3,810,532원

    4. 교육급여

    • 1인 가구: 1,038,946원
    • 2인 가구: 1,728,077원
    • 3인 가구: 2,217,408원
    • 4인 가구: 2,700,482원
    • 5인 가구: 3,165,344원
    • 6인 가구: 3,613,991원
    • 7인 가구: 4,053,758원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가구 소득인정액 수기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재산을 입력해 소득인정액을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생계급여 지원내용 🛒

    1.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620,289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620,289원(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1,000,000원 = 620,289원
    2.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의료급여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노후된 집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月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300만원의 월차임 환산: 300만원 x 4% = 12만원
      • 기준임대료:
        • 1인 가구: 1급지 330,000원, 2급지 255,000원, 3급지 203,000원, 4급지 164,000원
        • 2인 가구: 1급지 370,000원, 2급지 285,000원, 3급지 226,000원, 4급지 185,000원
        • 3인 가구: 1급지 441,000원, 2급지 341,000원, 3급지 270,000원, 4급지 220,000원
        • 4인 가구: 1급지 510,000원, 2급지 394,000원, 3급지 313,000원, 4급지 256,000원
        • 5인 가구: 1급지 528,000원, 2급지 407,000원, 3급지 323,000원, 4급지 264,000원
        • 6인 가구: 1급지 626,000원, 2급지 482,000원, 3급지 382,000원, 4급지 313,000원
      • 예시: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52만원이라면, 주거급여로 5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보수(도배, 장판 등):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 대보수(지붕, 기둥 등):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 지급비율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원(연 1회)
    2.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589,000원(연 1회)
    3. 고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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