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종류 소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들은 기본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도 이런 지원금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
신청 방법 절차
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은 전자서류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신청으로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꼭 준비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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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법정 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하며, 재산 역시 주택, 토지,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평가합니다. 저도 주변 분들이 이 기준을 통해 지원받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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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모르고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알아보고 간단한 온라인신청 방법 공유해 드립니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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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 지원금 종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핵심 정리표
| 항목 | 내용 |
|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법정 이하 |
| 지원금 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
| 선정 심사 | 서류 심사 및 방문 조사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 생계급여
- 1인 가구: 623,368원
- 2인 가구: 1,036,846원
- 3인 가구: 1,330,445원
- 4인 가구: 1,620,289원
- 5인 가구: 1,899,206원
- 6인 가구: 2,168,394원
- 7인 가구: 2,432,255원
2. 의료급여
- 1인 가구: 831,157원
- 2인 가구: 1,382,462원
- 3인 가구: 1,773,927원
- 4인 가구: 2,160,386원
- 5인 가구: 2,532,275원
- 6인 가구: 2,891,193원
- 7인 가구: 3,243,006원
3. 주거급여
- 1인 가구: 976,609원
- 2인 가구: 1,624,393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 6인 가구: 3,397,151원
- 7인 가구: 3,810,532원
4. 교육급여
- 1인 가구: 1,038,946원
- 2인 가구: 1,728,077원
- 3인 가구: 2,217,408원
- 4인 가구: 2,700,482원
- 5인 가구: 3,165,344원
- 6인 가구: 3,613,991원
- 7인 가구: 4,053,758원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가구 소득인정액 수기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재산을 입력해 소득인정액을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
-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620,289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620,289원(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1,000,000원 = 620,289원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의료급여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노후된 집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月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300만원의 월차임 환산: 300만원 x 4% = 12만원
- 기준임대료:
- 1인 가구: 1급지 330,000원, 2급지 255,000원, 3급지 203,000원, 4급지 164,000원
- 2인 가구: 1급지 370,000원, 2급지 285,000원, 3급지 226,000원, 4급지 185,000원
- 3인 가구: 1급지 441,000원, 2급지 341,000원, 3급지 270,000원, 4급지 220,000원
- 4인 가구: 1급지 510,000원, 2급지 394,000원, 3급지 313,000원, 4급지 256,000원
- 5인 가구: 1급지 528,000원, 2급지 407,000원, 3급지 323,000원, 4급지 264,000원
- 6인 가구: 1급지 626,000원, 2급지 482,000원, 3급지 382,000원, 4급지 313,000원
- 예시: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52만원이라면, 주거급여로 5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보수(도배, 장판 등):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 대보수(지붕, 기둥 등):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 지급비율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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