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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근로장학금 중 일부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0% 공제 후 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학금 소득 인정 기준, 주거급여 대상 및 소득 기준,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학금 소득 인정 기준 (2023년 기준) 💼
- 학기 중
- 월 50만원까지 소득 인정 안 됨: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 후 소득 산정
- 예시: 월 7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받았다면, 5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에 대해 30% 공제 후 14만원만 소득으로 인정
- 방학 중
- 월 100만원까지 소득 인정 안 됨: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 후 소득 산정
- 예시: 월 12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받았다면, 10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에 대해 30% 공제 후 14만원만 소득으로 인정
🔴 주거급여 대상 및 소득 기준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 근로장학금이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근로장학금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자격 및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득 인정액 및 급여 변동 여부 확인: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소득 인정액 및 급여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자료 📚
✔️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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