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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 예외 사례

정보충전소 2024. 6. 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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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매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감면 혜택과 함께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

    경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용 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택시 사업자가 영업용 택시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해외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해외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면 수입신고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에 언급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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