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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받은 경우 리스차도 압류가 가능할까?

정보충전소 2024. 6. 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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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네,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리스차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차량 압류와는 절차와 법적인 쟁점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리스차 압류의 특징:

    • 소유권: 리스차는 리스 회사의 소유이므로, 채권자가 직접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 방법: 채권자는 법원에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 리스료: 리스료를 연체하면 리스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압류는 불가능해집니다.

    리스차 압류 절차:

    1. 집행권원 확보: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리스 회사 통보: 집행권원을 근거로 리스 회사에 압류 사실을 통보합니다.
    3.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인도 청구 소송: 리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합니다.
    4. 차량 인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리스 회사는 채권자에게 차량을 인도해야 합니다.
    5. 경매: 채권자는 인도받은 차량을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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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리스료 연체: 리스료를 연체하면 리스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리스 회사의 동의: 리스 회사의 동의 없이 차량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리스 회사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리스차 압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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