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1. 배치전 건강검진 과태료
1.1 과태료 부과 기준
- 사업주: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를 건강검진 실시 없이 배치하는 경우
-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라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24년 6월 기준)
- 2년 이내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의무 위반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 근로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1.2 과태료 금액
- 사업주: 1인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1인당 10만원 과태료
1.3 과태료 납부 및 절차
- 과태료 납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짐
-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배치전 건강검진 금식
2.1 금식 필요 여부
- 필수검사 (신체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의 경우 8시간 이상 금식 필요
- 선택검사의 경우 검사 항목에 따라 금식 여부 및 시간 다름
2.2 금식 내용
- 물, 차, 커피 등 음식물 섭취 금지
- 흡연 삼가
- 약 복용은 사전에 의료진과 상의
2.3 주의 사항
- 당뇨병, 저혈당 등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금식 주의 필요
- 금식으로 인한 저혈당 증상 (두통, 어지럼증, 손떨림 등) 발생 시 즉시 검진 종료하고 의료진에게 도움 요청
3. 배치전 건강검진 유효기간
3.1 유효기간 개념
-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가 건강관리상 유효한 기간
3.2 유효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O개월 이내
- 유해인자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12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3.3 주의 사항
- 유해인자별 유효기간 다를 수 있으므로 검진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 확인 필요
- 유효기간 지난 건강검진 결과는 건강관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