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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건강검진과 특수건강진단은 모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건강검진이지만, 대상, 목적, 검사 항목, 비용 부담 등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대상
- 배치전 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목적
- 배치전 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 적합성을 평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 및 조기 발견하여 건강을 증진
3. 검사 항목
- 배치전 건강검진: 필수검사 (신체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검사, 심전도 검사)와 선택검사 (호흡기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당뇨 검사, 혈중 지질 검사, 노화 관련 검사 등)
- 특수건강진단: 필수검사 (배치전 건강검진의 필수검사와 동일)와 유해인자별 특수검사 (예: 석면 취급 근로자 - 폐 기능 검사, 면진 취급 근로자 - 청력 검사 등)
4. 비용 부담
- 배치전 건강검진: 사업주가 부담
- 특수건강진단: 사업주가 부담 (단, 근로자가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본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5. 공통점
- 목적: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
-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 필수검사: 신체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검사, 심전도 검사
- 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