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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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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례
과거에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가 없었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변경
과거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40년 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새로운 해석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례와 판결 내용
A 씨는 2001년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815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4년 부부가 이미 이혼을 했더라면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돼왔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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