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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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주요 내용
1. 개요
머그샷 공개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2024년 3월 10일 국회에서 제정되고, 2024년 5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머그샷 공개법에 따른, 공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 기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치사상해, 특수상해, 아동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
- 신규: 내란, 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 외에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죄
2.2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확대
- 기존: 피의자
- 신규: 피고인
2.3 일명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 사진 촬영: 얼굴, 정면, 측면, 후면
- 영상 촬영: 얼굴, 걸음걸이, 목소리
아래에서 머그샷 공개법에 따른, 공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 공개 방법 및 절차
- 공개 방법: 법무부 홈페이지, 경찰청 홈페이지, 언론 등
- 공개 절차:
- 수사기관 또는 검사의 신청
- 법관의 허가
- 공개 내용 및 기간 결정
2.5 공개 기간
- 기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무죄 선고 또는 범죄혐의혐의불로 처분 확정일까지
- 사망: 사망일까지
2.6 피해자 보호
-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추가 정보
- 법률전문:
- 법무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무부 보도자료:
4. 주의 사항
- 머그샷 공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명예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공개된 신상정보는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법률은 2024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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