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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 그리고 투잡은 기본인데요. 과거처럼 하나의 직장으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가 끝이나고 인생2막, 준비를 위해서 언제 사라지고 또는 언제 나가야 하는 직장의 불안함을 극복하고 또한 가게의 총 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투잡, 사이드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달에 있는데요. 그냥 세무사에게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외주 아웃소싱 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만약 직장인이 투잡을 해서 근로소득 외에 부가적인 수입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종류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도 있습니다.
첫번째로 임대소득(사업소득)은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두번째로 이자소득은 일년에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5.4퍼센트의 세금을 내는 것 외에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나 투잡을 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이나 블로그 활동처럼 일시적인 활동으로 1년에 75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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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1년에 부수입이 500만원정도 되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세금을 20퍼센트를 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과세표준이 20퍼센트보다 작다면 신고를 해서 세금을 돌려 받는것이 좋습니다. 좀 어렵죠? 친한 세무사 한명을 알고 지내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