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 평면도 청약일정 단지배치도 조감도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아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세요.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당사(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봄.
•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중도금 대출협약조검(무이자)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없음.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 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채무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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