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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중 급여계좌 압류 문제로 불안해하시는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압류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신속하게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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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중요성
-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압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내려져야만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이 멈추거나 금지됩니다.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압류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명령입니다.
- 금지명령: 앞으로 새로 발생할 압류, 가압류 등의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 두 명령 모두 법원의 재량에 따라 발령되며, 특히 재신청의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 등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임 사무실과 긴밀히 소통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 급여계좌 압류가 눈앞일 때의 조치
- 새로운 계좌 개설: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 계좌를 대신해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급여 입금 계좌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새로운 계좌의 안전성: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압류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 유의할 점: 재신청으로 인해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압류가 예상되는 시점 이전에 미리 새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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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압류가 된 경우
- 만약 급여계좌가 이미 압류되었다면, '중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압류 자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압류된 계좌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된 후 별도로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만 해제됩니다.
- 인가 결정 이후 압류 해제 신청은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임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임 사무실과 협력하여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압류를 막고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