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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구민안전보험 서울시보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최대 1000만원 보장 나도 해당?
대출이력조회 내역조회 방법
기본 개요
- 운영기간: 2025.1.1 ~ 2025.12.31
-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외국인등록 주민 포함)
- 가입방식: 별도 신청·보험료 없음, 자동 가입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청구 가능 기간: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사회재난 |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 사망 2,000만 원 / 후유장해 1,000만 원 |
| 자연재해 | 태풍·홍수·강풍·지진·폭염·황사 등 자연재난, 열사·일사병 포함 | 사망 2,000만 원 / 후유장해 1,000만 원 |
| 화재·폭발·붕괴사고 | 폭발, 화재(벼락 포함),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 사망 2,000만 원 / 후유장해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대중교통 탑승·승하차·승강장 대기 중 사고 사망·후유장해 | 최대 2,000만 원 |
| 의사상자 상해보상 | 타인을 구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직무 외 행위) | 2,000만 원 |
| 스쿨존 교통사고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상해 시 (부상등급 1~14급) | 최대 1,000만 원 |
| 실버존 교통사고 |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상해 시 (부상등급 1~14급) | 최대 1,000만 원 |
유의사항
- 15세 미만 사망 보장은 법률상 제한 있음.
- 보험금은 반드시 3년 이내 청구해야 함.
-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사망진단서·경찰확인서 등 관련 서류 필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최대 1000만원 보장 나도 해당? [구민안전보험 서울시보험]
정리하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별도의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