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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예요. 별도의 신청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시에서 단체로 가입해 두는 방식입니다.

가입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주민도 포함
- 전입하면 자동 가입, 전출하면 자동 해지
보장 내용 (최대 1,000만 원)
보험사는 매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보장 항목은 비슷해요.
예시 (서울시 기준):
- 일상생활 중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 12세 미만)
- 의사자(공익 위해 구조하다 사망) 보상금
- 기타 재난사고 관련 보장
※ 정확한 항목과 보장금액은 해당 연도의 보험사 계약 조건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 신청하기
✅ 보험금 청구 방법
- 사고 발생 시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청구
-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고 증빙서류(진단서·사망진단서·경찰확인서 등)
- 서울시청 또는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에서 보험사 안내 및 청구 절차 확인 가능
정리하면,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보장돼요.
즉, 질문자님도 서울시민이라면 해당 보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