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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아내꺼를 남편이 주민센터 가서 발급하는 방법, 필요서류

by 머니마스터!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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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보통 은행 대출, 회생/파산, 각종 행정절차에서 많이 요구되는 서류인데, 본인 외 가족(아내)의 서류를 남편이 발급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아내 서류를 남편이 발급하려면?

✅ 발급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본인만 발급 가능

다만,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위임장과 구비서류를 갖추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용해 발급하기

✅ 필요서류 (남편이 아내 서류를 발급받을 때)

  1. 위임장 (아내 → 남편 위임, 인감도장 날인 권장)
  2. 아내 신분증 사본
  3. 남편 신분증 원본 (대리인 본인 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 발급 절차

  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세무 창구 방문
  2. “아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하기
  3. 위임장 + 아내 신분증 사본 + 남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4. 담당자가 대리 발급 승인 후 즉시 발급 (수수료 보통 800원)

⚠️ 주의사항

  • 위임장 없이는 원칙상 발급 불가 (배우자라 해도 예외 없음)
  • 은행·법원 등 제출용이라면,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 많음
  • 아내가 직접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 온라인 발급 후 PDF 파일 전송해 주는 방법도 가장 간단

만약 과거에 서울 강남구, 마포구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를 하여, 납부 내용이 있으면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외 전국지자체의 세목별 과세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결론

남편이 아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려면
위임장 + 아내 신분증 사본 + 남편 신분증 원본 + 혼인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검색 찾기

 

팁. 조금씩은 해당 주민센터의 민원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근처의 주민센터를 검색해 보고 미리 전화통화를 통해서 해당 서류를 안내받고 방문 발급하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