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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의 의미
- 제100조의5는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다룬 조문입니다.
- 그리고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등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총급여(또는 부양 상황 등)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산정되며, 이 구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 조문 내용
- 조문 전문: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항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법령은 2025년 8월 28일 기준 최근 개정 사항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 항목:
제1항은 다음 세 가지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각각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각 유형별로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계산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산정표(구간별 총급여액 등 기준)를 활용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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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총급여액 등’과 가구 유형별 구분
1. 총급여액 등 기준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주요 소득 항목의 합계를 말하며, 여기에서 비과세 소득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2. 가구 유형별 분류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해당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며 일정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할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3. 최종 산정 방법
- 근로장려금은 위 3가지 가구 유형 중 해당되는 유형을 기준으로,
-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된 구간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총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합니다.
요약 비교표
| 조문 요약 | 제100조의5 제1항: 근로장려금을 가구 유형별·총급여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 |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산 (비과세 등 제외) |
| 산정 방식 | 대통령령의 구간별 산정표에 따라 계산 |
| 적용 기준 | 2025년 8월 28일 기준 법령 상태 |
정리
-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 내용 요약:
- 근로장려금을 산정할 때,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 가구 형태(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각각 다른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