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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재산 기준이 초과되거나 특정 소득 기준을 벗어난 경우,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예시를 알아봤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국세청 심사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와도 같습니다.
2025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1. 소득 요건 초과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초과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초과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초과
→ 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 제외
2. 재산 요건 초과
-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원 초과 시 지급 제외
-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이면 일부 감액 지급
3. 가구 요건 미충족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등 가구원 구성 요건 불충족
- 자녀가 있어도 주민등록상 함께 살지 않거나 부양요건 불인정 시 제외
4. 체납 및 부정 신청
-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더라도 원천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허위로 신청했거나 자료 미제출 시 지급 제외 가능
5. 외국인 요건 불충족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외국인은 신청 불가
6. 기타 제외되는 경우
-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사망자, 행방불명, 구류·수감 상태 등 신청 당시 실제 생활을 함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재산, 가구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근로장려금 2025년 지급일, 정확히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2025년 6월 지급일, 정확히 언제인가요? - FinanceCareHub
2025년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반기 신청자입니다.
financecarehub.com
1. 소득 요건 미충족
- 총소득 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려금 지급 제외 소득: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총소득에 포함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 요건 미충족
- 재산 합계액 기준 초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 범위: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주식 등 모든 유·무형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요건 미충족
- 자녀 기준 미달:
- 18세 미만: 신청 대상 자녀가 18세(20XX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만이 아니거나, 입양자의 경우 입양일로부터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양 자녀 여부: 자녀가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인정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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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즉, 근로·자녀장려금은
-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 재산 2억 원 미만,
- 가구 요건이 맞아야 지급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지급 제외” 판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