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는 재산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합계액 초과: 귀하 또는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예: 2억 4천만 원 미만)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 기준액에 따른 감액 또는 지급불가: 재산 합계액이 특정 금액(예: 1억 7천만 원 이상)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 기준액(예: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내역을 직접 조회하고,
오류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의를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근로장려금이 왜 안 나오나요?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가 판정은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 어떤 법 조항 때문에 불가 판정이 났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유는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재산 합계액과 지급불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는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신청 가구의 모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 판정된 이유는, 2024년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토지, 예금, 차량 등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만약 재산 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 지금부터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알아보고
꼼꼼히 관리하세요. 바로 조회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 근로장려금이 왜 안 나오나요?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가 판정은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 어떤 법 조항 때문에 불가 판정이 났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본인의 재산 현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홈택스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 소명 자료 제출: 재산 요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으로 잡힌 예금이 실제로는 부채였다는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결과 확인: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는 별도로 통보됩니다.
다시 수령하는 노하우
근로장려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신청 시점까지 재산과 소득을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재산 기준 관리: 다음 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꼼꼼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자산 정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의 경우, 간주전세금이 아닌 실제 보증금을 기준으로 평가되니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 관리: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득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불가 판정은 재산 요건 초과가 주된 원인입니다. 만약 재산 평가에 오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 근로장려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 모두를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