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 조항으로, 주로 납세 의무 불이행 또는 조세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 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소득 탈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고의로 축소 또는 허위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수정) 처분을 받은 경우
즉, 2025년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해당 사유로 '지급불가' 통보를 받으셨다면, 세무 당국이 신청인에게 과거 2년 이내에 조세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홈택스에서 내 지급 불가 사유 조회하기
만약 이 결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급불가 사유를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4호 해설 - FinanceCare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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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4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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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가 사유 주요 예시
- 재산 기준 초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재산이 기준 초과
- 소득 요건 불충족: 신청연도의 총소득이 법정 범위 벗어남
- 부양가족 기준 미달: 부양가족 수나 조건 충족 실패
- 거주 요건 불충족: 신청연도 중 일정 기간 국내 거주 요건 미달
- 기타 법령 위반 사유: 신청 내용 허위·누락 등
해결·대응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결과 상세 사유를 확인합니다.
- 사유에 따라 이의신청(근로·자녀장려금 결정·경정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소득 증빙서류를 재검토 후 제출합니다.
- 다음 연도 신청을 대비해 사전에 재산·소득 요건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결방법
지급불가 통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문의: 가장 먼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지급불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야 소명 준비가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지급불가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지급불가 사유가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사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제출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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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지급불가' 통보를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A.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에서도 동일하게 지급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사유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무엇인가요?
- A. 세금을 포탈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세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 소득 축소 신고가 어떤 경우인가요?
- A. 실제 벌어들인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덜 내려고 한 경우입니다. 세무 당국이 정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를 적발하고 수정 통보를 한 이력이 있으면 지급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지급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는 주로 납세 의무 불이행 또는 조세 관련 법규 위반 이력에 해당됩니다. 만약 해당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