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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압류 방지통장을 하나 만들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은행가서 바로 해달라하면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말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방지 대상 확인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특정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통장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압류방지통장 개설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압류방지 대상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연금 수급 확인서, 의료급여증 등)
-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음)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온라인 신청
3. 은행 방문 및 신청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시중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가 아닌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4. 함께보면 도움되는 정보
주의할 점:
- 압류방지통장은 일반 통장과 달리 특정 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그 외 다른 금액은 입금되지 않습니다.
- 압류방지통장을 만든 후, 해당 통장 사본을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여 본인이 받는 급여가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되도록 계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수급자 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한 후, 다시 주민센터에 개설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급여 계좌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자세한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가까운 은행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