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진료비 대부 문의

현재 연금수급자입니다.
의료비 수납을 다 하지 못했는데
치료계획서로도 대부가 가능할까요??
병원비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진료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실버론을 통해 진료비 대부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연금수급자로서 의료비를 수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치료계획서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버론의 대부 조건부터 치료계획서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신청 자격을 체크해보세요.
✔ 치료계획서만으로 대출 가능?
치료계획서만 있어도 대출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진료 완료 전이라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계획서가 있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의 치료 계획서 제출 필수
- 병원에서 납부 전 상황이어야 함
- 진료예정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진료비는 실제 병원 계좌로 직접 송금되며, 본인에게 현금 지급되지 않음
즉, 진료비 납부를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계획서만 제출해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2.7%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아래에서 내 진료비에 맞는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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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안내
- 전·월세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이상(증액재대부자)),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공통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 대부약정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대부신청자 신분증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등 요청될 수 있으니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받기전에, 매월 나가는 이자 모의계산 조회 아래를 참고하세요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원 한도)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원이나,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원 대부가능”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원 × 24개월
대부이자율 : 연 2.51%(2025년 7월 ~ 9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신청장소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예시
“2025.1.1.부터 2025.3.20.까지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과 2025.1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를 2025년 2분기에 적용”
연체이자율 : 연 5.02%(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은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부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를 포함한 특정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대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입니다. 이는 본인부담금과 급여/비급여 항목 등 상세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치료계획서만으로는 대부가 어렵습니다. 실버론은 실제 발생하여 수납하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에 대한 치료계획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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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의료비 대부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수납을 다 하지 못하신 경우, 우선 해당 진료비에 대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국민연금공단에 대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