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개인워크아웃도 신청 안되나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재산은 아파트 한채2억 담보대출x
채무는 1억이라고 가정 했을 시에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하는
개인워크아웃도 신청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자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채무액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채무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채무액과 비교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과다하게 많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 여부 간단 조회하기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도 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회생 역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적은 상황이라면, 보유 재산을 일부 정리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아웃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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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재산이 있을 경우, 신복위는 “해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불승인 가능성이 큽니다:
-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실질 자산 가치가 채무보다 많을 때
- 차량, 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 처분 가능한 자산 보유 시
- 최근 증여 또는 재산 은닉 의심 내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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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승인 가능 사례
단순히 재산은 있지만 현금화가 곤란한 경우, 사정 설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분 조정 혹은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 공동명의 재산으로 처분이 곤란함
- 고령자 부모 명의와 혼합되어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 아님을 증명
- 전세금이 있지만 퇴거 전까지 회수가 불가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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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 자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한 뒤, 현금화 가능 여부 기준으로 분류
- “일정 기간 내 채무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증자료 확보
- 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더라도, 수입 대비 상환불능 사유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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