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데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데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명의이전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압류는 명의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압류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예외적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압류(세금, 과태료, 강제집행 등):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해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2011년 7월 6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압류는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 특정 압류 (일부 지방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압류가 있어도 양도증명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명의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전 차량 소유주가 체납분을 정리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 저당권 설정: 저당권만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ecar.go.kr) 등에서 압류 및 저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압류 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압류를 건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해제 방법과 명의이전 가능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이전이 어렵습니다. 압류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차량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압류된 자동차, 명의이전의 벽
자동차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차량이 특정 채무(세금, 과태료, 할부금 등)의 담보로 잡혀 있거나, 채권자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거래하고 명의를 변경하려면, 먼저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가 필수적인 이유
자동차 등록 원부에는 차량에 설정된 모든 압류 내역이 기록됩니다. 이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이전을 허용한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채무의 부담을 떠안게 되거나,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이전이 제한됩니다. 즉, 차량을 양도하거나 매도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한 압류도 있습니다
모든 압류가 명의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예외적인 압류 건에 대해서는 명의이전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압류는 명의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도로공사 미납 통행료
- 자동차세 외 지방세 (일부)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 2011년 7월 6일 이전에 촉탁된 과태료 체납 압류
이러한 경우 양도증명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명의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대부분의 과태료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며, 체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해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압류된 자동차를 명의이전하려면?
압류된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어떤 종류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 웹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ecar.go.kr)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내역을 확인했다면, 해당 압류를 건 기관(예: 세무서, 경찰서, 법원 등)에 연락하여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그 후에야 비로소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에 어떤 압류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명의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세요!
주의할 점
- 가압류는 명의이전이 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 가압류는 차량의 이전 등록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명의이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해당 가압류의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추후 차량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으니 가압류 차량을 매매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는 양도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양수인(차량을 사는 사람)이 압류를 승계한다는 특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이 모든 체납액을 정리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명의 이전 시 신규 소유자의 신용 상태도 중요합니다. 차량 자체에 압류나 저당이 없더라도, 차량을 이전받으려는 사람(양수인)의 다른 체납이나 압류 이력이 있다면 이전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및 어플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https://www.ecar.go.kr
-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https://www.gov.kr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검색)
- 서울시 ETAX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조회): https://etax.seoul.go.kr (지방세 관련 압류 문제 확인)
- 위택스 (전국 지방세 납부 시스템): https://www.wetax.go.kr (전국 지방세 관련 압류 문제 확인)
자동차 압류는 단순히 명의이전 문제를 넘어 법적, 재정적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매매 전에는 반드시 압류 및 저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압류 해제 절차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