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월 소득 합산하기
- 평일 알바: 54시간 × 시급
- 주말 알바: 56시간 × 시급
- 총 월 소득 = (54 + 56) × 시급
2. 기준소득월액 결정하기
-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에 따라 다르지만,
- 계산된 월 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구간표에 해당하는 구간(Ⅰ~ⅩⅢ)에 속하게 됩니다.
- 예컨대 월 소득 1,100,000원이라면 기준소득월액 1,100,000원 구간을 선택합니다.
3. 납부액 계산하기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2025년 기준)
- 직장가입자: 사용자(회사) 4.5% + 본인 4.5%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본인 9% 전액 부담
- 납부액 = 기준소득월액 × 9%
예시) 시급 10,000원인 경우
1,100,000원(월 소득) × 9% = 99,000원
•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부담 49,500원, 회사 부담 49,500원
• 지역가입자라면 본인 부담 전액 99,000원
4. 실제 적용 방법
-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나 국민연금 앱에서 “소득월액” 입력 후 자동 계산
- 지역가입자는 매월 납부(무통장·가상계좌),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
1.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 확인:
알바생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기간: 1개월 이상
* 근로 시간: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 월 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25년 기준 220만원) 이상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알바 54시간 + 주말 알바 56시간 = 총 110시간을 일하시므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이 중 근로자 본인이 4.5%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나머지 4.5%를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637만원까지입니다. 즉, 월 소득이 40만원 미만이어도 4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637만원을 초과해도 637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월액 산정: '1년간 소득총액 ÷ 총 근무 일수(1.1~12.31) × 30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월액은 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금액을 따릅니다.)
예시 계산:
질문자님의 정확한 월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질문자님의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기준소득월액 결정: 100만원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40만원)과 상한액(637만원) 사이에 있으므로, 100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천원 미만 절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총 국민연금 보험료: 1,000,000원(기준소득월액) × 9% = 90,000원
* 본인 부담금: 90,000원 × 4.5% = 45,000원
* 사업주 부담금: 90,000원 × 4.5% = 45,000원
따라서 이 경우 질문자님은 매월 45,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정확한 납부액은 월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알바처에서 받는 월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두 알바처가 별개로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한다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